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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규제개혁, 경영성과급 관련 토론회 연달아 개최

관리자 2022-06-23 조회수 131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성과 창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21일(화)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지난 30여년 간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는 충분치 않았고, 규제는 계속 늘어났다”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추진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해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였다. 특히 “최근 전문가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의 민낯을 ‘칸막이-귀막이-눈가림 행정’으로 일컬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4차산업혁명기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들었다. 이어 “CEO(최고경영자)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하였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새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돼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 내 상임위원 임명, 규제조정실 차관급 격상 및 상설화 등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국제비교시 높은 수준인 반면, 규제심사체계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평가, 의원 이름으로 규제 법률을 명명하는 등 의원입법 규제 신설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하며, 경제적·과학적 기법으로 모든 규제에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인 김주찬 광운대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는 김대종 세종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대종 교수는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며,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2%로 미국(59.75%), 일본(5.84%), 중국(4.05%)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형준 교수는 “규제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비용-편익 부담 구조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이해관계자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치권 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준석 교수는 “국제비교시 한국은 법과 규제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경영성과급, 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지난 22일(수)에는 '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그것을 근로자에게도 분배하는 조치이고, 그 지급 여부는 경영성과 발생 여부,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근로제공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 목적과 성질 등을 볼 때 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심지어 같은 사업장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서도 같은 날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국의 경쟁기업들보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성과급마저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기업들은 그동안 호혜적으로 지급했던 경영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성에 관한 판단은 근로 대가라는 본질적 판단, 즉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본질적 속성인 ‘단절성’, ‘불확정성’, ‘우연성 내지 일시성’은 임금이 갖는 ‘근로의 대상성(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의 본질적 속성과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윤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대해 미국법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재량적 보너스는 임금의 본질적 속성과 반대되는 ‘불확정성’ 및 ‘우연성 또는 일시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 초과근로 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반급(우리나라의 임금과 유사)에서 제외된다”며 “지급여부와 금액 등이 사용자 재량 즉, 불확정한 근거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개별 사기업에서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자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이를 함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은 본래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으로 돌아갈 몫을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도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경영상황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지적하였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노동관행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자체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지급율이나 지급액에 관한 노동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회사 재량이 인정됨)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 청구권도 없는 금품이 임금이 될 수 있는 셈이 되는데, 이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해 관념적 지급의무성을 인정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 한국경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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