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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였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하였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인상요인으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들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경영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서 생산, 투자, 소비 감소라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다"면서 "지난 5년간 42%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노동계에서 최초안(1만890원)을 발표했는데, 너무 현실과 괴리가 큰 수치"라며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됐으니 취약한 업종을 기준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첨부1>를 통해 “임금 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결정 기준 중 하나인 기업의 지불 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하였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은 연간 1900만 원에 불과했다고 경총은 강조하였다.


생계비 측면에서도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 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그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한편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앞선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업종별 구분적용 및 생계비 연구'와 관련해 심의에 필요한 통계조사 등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결과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번 권고에 대해 "연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내용을 권고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4차 전원회의(16일)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하였으나,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경총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첨부2>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일괄 인상은 일부 업종에서 오히려 수용률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 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 원, 정보통신업 1억829만 원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에 불과해 두 업종 간 미만율 격차가 38.3%포인트로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도 중소·영세 업계에 타격이 되고 있다. 경총 집계 결과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월등히 높았다. 미국은 5년간 아예 변화가 없었고, G7 중 가장 인상률이 높은 캐나다와 영국도 각각 31.0%, 26.0%였다.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출처: 한국경총 보도자료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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