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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 요청사항

관리자 2021-03-30 조회수 413


 


■ 3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내년부터 시행(’22.1.27)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공동건의서 1부.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