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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정부 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한 경제계 대안('20.12.7)

관리자 2020-12-16 조회수 456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경제계의 입장 반영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또한,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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