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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공동 성명('20.8)

관리자 2020-12-16 조회수 374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실증하고 있다(전년동기 대비 근로소득은 -5.3%, 사업소득은 -4.6%, 재산소득은 -11.7%). 그나마 지난 5월 지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기업들의 경영악화 사정을 감안하여 건보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운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2017년 8월의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하여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미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하였고,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하여 그간에도 높은 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온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 현재는 수혜자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하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부담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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