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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7.20)

관리자 2020-12-16 조회수 362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나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 존재


    이에 경총,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2020-169호)에 대하여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7월 17일 법무부에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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