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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5.25)

관리자 2023-05-25 조회수 204

(사진 왼쪽부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규종 상근부회장,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상근부회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소령 상근부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강남훈 회장,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한국석유화학협회 송유종 상근부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윤갑석 상근부회장,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상근부회장


                                     


- 5.25 경단협은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

- 공동성명에는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철강, 기계 등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32개 경제단체들이 참여

-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와 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5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 하기로 의결하면서 산업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또한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도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둘째,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배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23년 5월 25일


32개 경제단체 일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건설협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시멘트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항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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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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