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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일몰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2-12-28 조회수 128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일몰되어야 한다. 


경제6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도로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안전운임제는 당초 계획대로 일몰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화물운송영역은 사적 자치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한시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나, 이 제도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도입한 독특한 규제다. 정부가 운임을 정하여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를 처벌하는 반헌법적, 반시장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제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인 화물 차주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사적자치와 시장경제원리를 부인하는 대표적 집단이기주의적 제도로 판단된다. 지난 정부에서조차 이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의 타당성이 적다는 방증이다.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당위적 목표 달성도 실패하였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했다. 교통안전을 차주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추상적, 간접적인 시도보다는 디지털 운행기록(DTG)의 제출 의무화와 이의 활용을 통한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보다 직접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안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은 금년 11월까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10월에는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후유증 지속, 미중 무역 갈등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금리마저 급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은 지금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수출 중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협회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이 0.1%p 낮아지면 취업 인원은 13.9만 명 줄어든다. 2015년 대비 2021년 일자리는 41.6만 명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의 급격한 안전운임 증가는 우리 제품의 수출입 경쟁력 악화와 생산 위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차주의 일감과 수익 감소도 초래할 것이며 궁극적으론 운송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편, 인위적 물류비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을 야기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인상분이 전가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늘어날 것이다. 경제 6단체는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는 계획대로 일몰하되, 지난 수십년 동안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려온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여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흩어진, 힘없는 영세 수출입 업체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2. 26.

경제6단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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