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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건설협회「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발표

관리자 2022-03-02 조회수 287


 

 ■ 응답 기업의 85.0%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반대」, 이유는「산안법 규정과의 중복」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공사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발주자 직접 처벌「반대」92.9%,「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 


 ■ 시공자 영업정지 수준「불합리」92.0%,「업계 퇴출」불안감 표출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는 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개선 필요(36.7%)


 ■ 실질적 건설사고 예방방안으로「공사주체별 역할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를 가장 많이 선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국내 기업 193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3월 1일 발표했다.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순으로 답변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발주자 직접 처벌’에 대해서는 92.9%가 ‘반대’했고,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46.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사고의 책임을 직접 묻지 않고 있는 반면, 특별법은 사고원인 고려 없이 처벌수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 우려가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는 건설업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과도한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현행*과 달리 사망자 1명 발생만으로 경영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업계의 불안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중단을 막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더라도, 사고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폐업수순을 밟게될 수 밖에 없다. 


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36.7%)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건설안전 규정 일원화’, ‘중소건설사 지원 사업 확대’, ‘맞춤형 지침·매뉴얼 제공’ 순으로 답변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법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또 다시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발생시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매우 엄중한 수준의 5중제재가 부과되어,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문제를 야기하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편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정부 부처간 혼선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할 경우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설안전특별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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