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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계 입장

관리자 2022-02-17 조회수 291


 



전국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계 입장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월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출입문을 파괴하고 출입을 저지하는 임직원들을 폭행하면서 기습 점거하고, 현재까지도 불법점거 농성 중이다. 또한, 택배노조는 2월 15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개최했고, 2월 21일에는 롯데, 한진, 로젠택배의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3자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본사 사옥이 아니라 각 서브터미널 내 대리점이다. 그런데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노무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다. 


한편,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 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CJ대한통운의 손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의 8% 수준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비노조원들의 일감이 줄고, 정상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가 이탈하고, 택배기사들은 집화․배송 물량 감소로 인한 현저한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되어 산업 전반의 유통․물류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간신히 생계를 잇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생활상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경제계는 정부가 노사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 

                                                                 


2022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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