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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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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정책활동


 


복지부는 지난해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2.24)에서 대표소송 추진 관련,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금년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터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위와 같은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않았다.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다.


  이에 경제계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전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분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며,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다음 네 가지 선결과제의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해외 연기금과 달리 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및 결정 권한 등과 같은 중요사항들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이 아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로 직접 정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을 제한해야 한다.

  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론에 편승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 활동도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대표소송 대상 사건은 ① 이사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② 이사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으며, ③ 해당 사실이 판결이나 당사자의 자백 등으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투입하고도 대표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승소하여 손해를 회복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이 아닌 회사로 귀속될 뿐이다. 이 때문에 대표소송은 헤지펀드들의 기업 압박용 위협소송으로 널리 활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아울러 대표소송이 장기적 주주가치와 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미친 손해가 월등히 커서 그것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제기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소 제기 기준 및 실익에 관한 철저한 검증장치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책위는 기금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며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되,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있다면 기금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경우 경영 위축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소송에 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금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해당 대표소송에 찬성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남소방지 장치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경영권을 지켜낼 변변한 방어수단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우려와 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명목상 주주가치를 앞세운 실질적 경영 간섭에 불과하고,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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