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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의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관리자 2022-01-05 조회수 308
 


금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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