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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관리자 2021-12-10 조회수 3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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