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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관리자 2021-12-01 조회수 318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금일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절차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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