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경단협 정책활동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

관리자 2021-09-14 조회수 37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 분야에서 ESG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하여 검토해 달라는 것과 

둘째는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첨부.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1부.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