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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관리자 2021-08-23 조회수 328

 


 ■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규정 모두 의무내용 포괄적이고 불분명 

 ■ 중대재해 예방 법취지 달성 및 불합리 처벌사례 방지 위해 시행령 제정안 보완 불가피

 ■ 산업계 전체 목소리 담은 경제계 건의서 정부가 적극 수용해 법률상 불명확성 해소해야

 ■ 시행령만으로는 과잉처벌 문제 해소 불가, 보완입법도 연내 추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이하 경총 등)*는 8월 23일 공동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였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0개 업종별 협회

  **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며,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서 주요내용>


  ○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 마련

  ○ 주유소와 충전소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재설정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구체화

    - (중대산업재해) ‘충실하게’, ‘적정한’ 문구 삭제, 전문인력 배치는 기존법률 준용, 건설업은 전담조직 기준 완화(시공능력 50위 이내), 

       예산편성 및 도급의무는 산안법 의무로 갈음 필요

    - (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은 [별표 5] 법령으로 명확화, [별표 5] 제12호의 포괄규정은 삭제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는 [별표 5] 법령)

  ○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규정 신설)

  ○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1년)을 부칙에 마련

  ○ 경영책임자 개념, 의무내용, 책임범위(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 면책) 등에 대한 규정 신설 마련

  ○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을 시행령에 마련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경제계 공동건의서 1부.




출처: 한국경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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