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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관리자 2021-07-16 조회수 302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려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상상황 속에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움직임 등으로 오히려 매출 감소와 자금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여(실근로기준)로는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많은 227만원 수준 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이에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되어,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 경총분석에 의하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 게다가 올해는 청년 구직자들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21. 7. 12.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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