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경단협 정책활동

6개 경제단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 관계부처 제출

관리자 2021-04-20 조회수 430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는 4월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면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함


    ○ 또한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함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토록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제4조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탁 비용을 지원해야 함


■ 안전보건교육 수강(법률 제8조제1항, 제3항) 대상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수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률 제13조) 대상도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산안법 시행령 제10조)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한편, 경총 등은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법률 내용만으로는 증대시민재해 정의(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특정 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에 “특정 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특정 원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의2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개념을 차용하여 그 의미를 한정하고, 구체적인 원료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 경영책임자등의 정의(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그 개념과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


      - 사업주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권한과 책임) 내에서 대표이사(사업대표)의 책임을 면해지도록 규정 마련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중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는 재해개념이 매우 포괄적인 만큼, 재해범위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도 대책수립 및 이행여부를 보고받아 점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함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법률 제5조) 규정 중 “도급, 용역, 위탁”의 개념을 산안법 규정을 참고하여 명확히 하고, 도급인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범위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함


■ 또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의무(법률 제16조) 내용으로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경총 등은 “금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