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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1-08-23 조회수 28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경총 YouTube)으로 개최하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고,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하다보니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해야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동 법이 기업과 경영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적용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큰다.

 *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 50억원 이하 벌금

 

특히, 법률의 규범력, 실효성 관점에서 볼 때 동 법은 중대재해 감소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들이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2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안)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안)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3~4일 휴식으로 회복가능한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시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사기관이 기업이 모르는 각종 법령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수사 및 처벌 가능

 

또한 범죄 구성요건으로 사용된 ‘충실하게’, ‘적정(한)’ 등 모호하고 불특정된 조건도 삭제(수정)가 요구되는 등 모법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령(안)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 방안과 시행령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경총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인)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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