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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우려 표명

관리자 2021-08-23 조회수 29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일방적으로 심의·의결하여 경영계가 잇따라 유감을 표하였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탄소중립 목표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문화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객관적인 근거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언급하지 않은데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특히 정부가 작년 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또다시 감축목표를 상향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하였다. 앞서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 밤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열어 2030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였다.


전경련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것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대한상의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상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한국무역협회도 "'2050 탄소중립'의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나,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고 미국·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및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은 국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 산업구조, 경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출처: 한국경총, 전경련,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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