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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관리자 2021-08-09 조회수 356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7월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에서는 정만기 KIAF 회장의 개회사와 이어 백승렬 대표((주) 어고노믹스) 등 3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생산측면에선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수요측면에선 개별화, 다양화라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선, AI와 로봇 의존이 증가하면서 기존 산업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후코쿠 생명보험은 IBM의 AI 왓슨을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면서 인간 직원들의 감원이 불가피했던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확대로 화물차, 택시 운전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등 AI와 로봇은 기존 일자리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신산업이 왕성하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이미 공유경제, 온라인 물류, 정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이 지속 형성되고 있는바, 앞으로도 우주관광, 하이퍼 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달, 탄소포집이나 수소산업, 신에너지 발명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기술발전, 그리고 이에 기초한 인간 활동 영역 확대로 신산업과 일자리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렬 대표((주)어고노믹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 수요와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사회전반에 디지털기술이 급속하게 접목되면서 모든 일상생활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산업분야에서도 디지털기술은 공간/시간/전문지식의 제약을 뛰어넘어 모든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나, 전통적 산업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도 과거의 관행과 기술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화는 비대면, 플랫폼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일하는 주체(자동화/무인화 등)는 물론 부가가치의 창출과정(ICBM* 등) 또한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백 대표는 “정규직, 정년퇴직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 등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빠른 기술변화는 기술인력확보 전략에도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맞추어 만들어진 법제도를 디지털 환경으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에서는 빠른 기술과 경쟁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조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인재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 교수(부산대)는 ‘글로벌 노동관계법·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는 과거 대공장 생산체제를 염두해 두고 있어 매우 ‘경직적’ 이고 ‘획일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면서 “최근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다변화는 합리적 ‘다원화’와 ‘유연성’을 담보하는 노동관계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노동관계법의 변화 추세는 (i) 노사간 집단적 자율성 제고 (ii) 착취와 대립을 넘어선 상호협력 지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면서 “우리의 경우엔 동시에 고유한 노사문화와 인식 그리고 조직형태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규범과 현실이 조화되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관계법의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소모적 노동법적 분쟁과 갈등의 본질적 해결 필요성도 강조하였는바, 예를 들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로 대가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동3권은 헌법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쟁의행위도 사측은 ‘경영위험’, 노측은 ‘임금위험’ 이라는 당사자 간 실력대결로서의 실질을 견지해야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와 달리 부분적/합리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전 경총 부회장)은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정부의 2022 최저임금 재심의 당위성’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과도·과속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가 중 최고가 되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우려하면서 “전체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61.3% 반면, 독일 48.2%, 일본 44.1%, 미국 29.8%, OECD(29개국) 평균은 54.2%”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 근무일수가 연간 230일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규제 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시간당 인건비는 15,000원을 상회한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연계된 다른 인건비 항목(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등)도 함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도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와, 현 정부에서는 인상률 감속이 요청되는 시기임에도 반대로 급가속 역행함에 따라 금번 최저임금심의위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현 정부 5년간(2018~2022) 41.6%나 인상되어 절대액 기준 최대폭 인상이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주제발표 이후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주재로,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온라인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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