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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저녁 있는 삶'보다 '투잡 없는 삶'을

관리자 2023-03-23 조회수 77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무노조·中企 등 '노동 약자'

배려한 근로시간제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실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저녁 있는 삶’을 표방했다. 시행된 지 5년 정도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불만이 크고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며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현재의 주에서 월, 반기,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인데 쓸데없는 오해와 극단적인 예시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고, 투잡 비율이 늘어났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조선업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60만원 감소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3분기 평균 전체 부업자 수는 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갚거나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부담하기 위해 퇴근 후 배달, 과외,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근로자가 투잡을 하면 주간에 근무 집중도가 떨어져 숙련도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으로서도 정보기술(IT) 분야, 스타트업, 수주 산업, 계절 수요 산업 등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는 업무를 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현행 제도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 보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1주 단위의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할 때는 반드시 노사가 합의해야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건강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10시간 정도다. 월평균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는 사업장도 1.4%에 불과하다. 마치 회사가 매주 69시간 일을 시키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없고,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이 많은 시기에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도 있고, 본인의 경력을 키우기 위해 일을 더 하고자 하는 근로자도 있다. 젊은 세대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고용 형태, 근무 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유노조·대기업 근로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무노조·중소기업 등 노동 약자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 기업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없애고 휴가 적극 권장과 보상을 확실히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의 선택으로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저녁 있는 삶’보다는 ‘투잡 없는 삶’을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 아닐까? 기업 상황과 근로자 여건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할 때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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