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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앞서가는 산업현장, 뒷걸음치는 법체계

관리자 2023-03-22 조회수 69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해 해외 중소기업들의 혁신 사례나 히든 챔피언의 이야기를 접하고는 한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미국의 벤처기업, 독일 강소 기업의 성공 스토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사법 환경에서 해외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법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통해 협업의 산업 생태계를 재단하고 있어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양성을 위해 함께 생산 공정을 공유할 수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 지도는 ‘지휘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파견의 중요한 징표가 된다. 법원은 업무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활용한 협업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이라는 낙인을 찍어 첨단 협업도 불가능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의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업회사와 자회사 등 모자회사 관계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공공 부문의 정규직화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공 부문의 80여 개 자회사 노조는 모기업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혼란이나 단체교섭 의제의 혼선 등의 실무적인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민간의 산업 현장과 공공 부문의 국민 서비스 현장은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 최근 법원 판결에 이어 노조법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원하청 기업 간 협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파견과 도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제조업을 포함해 파견 허용 업종의 제한이 없다. 독일도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파견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2개 업종에만 제한해 파견을 허용한다. 도급은 세계적으로 널리 허용되는 생산 방식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과 판결을 통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81%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전문성 있는 강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관계를 시대에 맞지 않는 잣대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높여 기업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의 생태계를 만들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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