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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낡은 유통규제 손봐야

관리자 2023-02-08 조회수 72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MZ세대가 소비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디지털화, 그린소비, 미닝아웃 등 소비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반면에 낡은 규제로 점철된 유통산업은 이런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12년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대립 관계로 보는 것은 변화하는 유통시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해묵은 시각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성장세는 제자리걸음이지만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난 10여년간 대형마트는 42개 점포를 폐점했고, 편의점에도 매출을 추월당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보다 온라인쇼핑 쏠림 현상만 초래했다. 지난 7년간(2015~2021) 온라인쇼핑 매출이 142% 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고작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한국유통학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하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에 그쳤다. 유통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 부분 형성돼 작년 7월 진행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했다.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맞게 법제도 재정비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또는 평일로 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는 지자체장이 직접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하려면 지자체장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평일 휴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 226개 중 51개뿐이다. 최근 광역시 최초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먼저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가장 컸다. 대구시 사례가 확산되려면 지자체장이 부담을 갖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 의무휴업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


둘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배송까지 규제하는 것은 대형마트를 역차별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국민 3명 중 2명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을 찬성했다. 소비자뿐 아니라 당사자인 중소유통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작년 12월 대·중소유통업계는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제라도 서둘러 관련법을 고쳐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중소유통 갈등은 규제가 아닌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강경 일변도의 규제 방식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를 했던 프랑스는 2008년 출점 허가 기준을 완화했고 일본은 점포면적, 폐점시간 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다 2000년 폐지했다.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도록 디지털화, 차별화, 조직화 역량을 키우는 진흥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형마트 규제가 지속되면서 투자와 혁신에 대한 동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유통산업을 갑을 관계로 편 가르며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통산업은 소비 촉진은 물론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새해에는 낡은 규제를 빨리 개선해 유통산업이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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