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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동개혁, 시간이 없다

관리자 2023-01-11 조회수 65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으므로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새해 국정기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이 언급될 정도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도를 넘었다. 사람이 유일한 부존자원인 나라에서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된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노사관계 등 낡은 노동시스템이 한계를 맞았기 때문이다.


노동시스템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이전인 1953년 제정된 후 몇 차례 개정됐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이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52시간근무제를 유연화하고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주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총량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약간 높인 정도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결정할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임금체계 개편도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경직성 문제에는 손을 대지도 않았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집단적 동의를 요건으로 해 임금체계 개편을 어렵게 만들고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합의절차 없이 가능토록 2007년 법에 명시했다.


더욱이 두 개혁과제는 이미 끝내놨어야 할 과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2018년 주52시간으로 단축할 때,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를 도입할 때 해결했어야 할 사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강한 개혁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설계된 지금의 노동시스템은 전환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미 경제가 분절화하고 개인의 욕구도 개별화한 상황에서 집단을 기준으로 삼는 노동법은 유효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모든 개혁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권 초기에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올해야말로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정치적 고려 없이 개혁에 집중할 수 있다. 벌써 노동계는 노동개혁의 시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마저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사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갈 길은 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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