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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득권을 깨야 경제가 산다!

관리자 2023-01-04 조회수 67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최근 부동산 거래중개 플랫폼을 위축시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공인중개사 개업 시 협회 의무 가입과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프롭테크(Prop Tech)들이 기존 중개사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단한 앱으로 부동산 거래중개를 가능케 했던 한 스타트업의 이름을 빌려 일명 ‘직방 금지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의 ‘타다 금지법’이 만든 시장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나 국회가 표를 의식해 기존 단체 편을 들다 보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은 규제받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꿈을 접게 된다. 택시업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만든 타다 금지법이 시장 혁신만 저해한 것이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턱없는 공급 부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것이 좋은 예다. 기득권을 보호하면 진입장벽을 쌓고 경쟁을 회피해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그 결과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회를 잃게 되고, 청년 실업은 늘어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교수(미국 프린스턴대)가 “지대 추구가 불평등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의미다.


기득권 때문에 혁신적 신사업의 날개가 꺾인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의료가 허용돼 스타트업들이 수백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지만 단 1건의 의료 사고도 없었다.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에서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의료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약사법 제50조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필수 비상약품의 무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의사나 약사단체가 조금만 기득권을 양보한다면 많은 스타트업들과 국민이 혜택을 볼 텐데 안타까울 뿐이다.


낡은 법을 토대로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례는 또 있다. 온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하는 리걸테크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일부 위헌, 일부 청구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법무부도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피력했으나 관련 협회는 리걸테크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등 기득권 방어에 급급하고 있다. 낡은 진입 규제를 풀어야 새 기술이 사업화되고 우리 기업이 치열한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낮은 전기요금도 전 국민의 기득권이 돼 버렸다. 석유·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한국전력 적자가 30조원에 이르렀지만, 전기요금을 잘못 올리면 민란이 발생할 정도다. 전체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면서도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만큼 에너지를 펑펑 쓰고 낭비하는 나라도 찾기 힘들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에서는 가상발전소(VPP), 수요대응(DR),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에너지 위기 극복과 효율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전의 독점적 지위와 불합리한 규제, 지나친 가격 통제로 혁신적인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


혁신에 속도가 나지 않은 배경에는 기득권 반발과 관료 복지부동, 국회의 규제입법 남발 등 여러 원인이 맞물려 있다. 기득권 집단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아무도 이해갈등 과제에는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혁신을 내세우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일이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다. 혁신에 반대하는 기득권층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고 국회 도움도 받아야 한다.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성장은커녕 지금의 일자리도 지킬 수 없다. 경제를 살릴지 기득권에 집착할지 빨리 결정할 때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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