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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문제의 노조법 개정, 폭주를 멈춰야 한다

관리자 2022-12-28 조회수 72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노란봉투법'이라는 감성적인 별칭이 붙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당초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막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넓혀서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자'라고 규정하는 식이다. 앞의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를 법이 아니라 노조가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뒤의 내용은 경제적 약자이면 근로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또한 대부분의 개정안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개정안들은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에 한정해서 그들에게 단체를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모호하게 확대하면 누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하자. 관리비 동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예산에 영향을 주고, 이어서 엘리베이터와 계단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나아가 그 회사 소속 청소원의 임금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가 청소원의 근로 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쳤으므로, 입주자 대표회㈀가 원래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소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된다.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용 에어컨을 납품하는 협력사⒝가 에어컨 부품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그 부품 회사가 부속품 중 일부를 다른 공급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회사와 에어컨을 납품하는 협력사가 납품 단가와 납품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부속품 공급 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자동차 회사⒜가 부속품 공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남는다. 자동차 회사, 에어컨 납품 협력사, 그 회사의 하도급사가 모두 부속품 공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연 어느 단계의 사업자가 사용자가 되는지 알 수 없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면 노조법상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단체교섭을 게을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일단 발의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발의된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입법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가 책임 있는 태도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5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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