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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건강 지킨다

관리자 2021-08-02 조회수 251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1968년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공유지의 비극’은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한 목초지가 자율에 따른 경쟁적 방목으로 황폐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유지를 활용할수록 개인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그 비용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남용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건강보험 혜택을 전면 확대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본인 부담이 낮아진 탓에 개인은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결국 그 비용은 전 국민과 기업의 공동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과정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3년(2018~2020)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르면 2024년 재정 고갈을 예상한 바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65년이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75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해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보험료를 매년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쓰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국민에게 더 많이 쓰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연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예상되는 상병수당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료를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보험료율 상한(소득의 8%)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매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지난해 1년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건강보험료는 63.1조 원으로, 동 기간 걷힌 근로소득세 40.9조 원보다 54.3%, 법인세 55.5조 원보다 13.7% 높은 수준이다.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보험료 부과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다보니 계층간 보험료가 형평의 수준을 넘어 징벌에 가깝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4.8만원)은 일본(월 141.3만원)의 5.0배, 독일(94.8만원)의 7.4배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월 704.8만원)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월 1.9만원) 간의 차이는 368배다.


건강보험 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 쓰고, 보험료는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 개개인이 의료 이용을 ‘비용’으로 인식토록 해야 하며, 의료이용횟수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보험료는 임금 인상 만으로도 자연 증가하는 점을 감안, 재정 악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외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율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기였던 지난해 8월, 곧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 추진을 이유로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4차 대유행을 겪고 있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곧 8월말에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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