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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강성노조에 '노동3법 칼자루' 주려는 정부

관리자 2020-11-23 조회수 450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노조병. 우리 경제에 가장 깊고 오래된 만성질환이다. 무슨 소리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조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면 과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평균 노동 손실 일수는 일본의 170배, 미국의 7배가 넘는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다. 외국 기업의 85%가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노사 문제를 꼽았고,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한 외국 매체는 한국을 두고 "Strike to Death", 즉 "죽을 때까지 파업하는 나라"라고 했겠는가.

하지만 노동정책은 역주행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소위 `노동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칼을 든 노조에 총까지 쥐여줬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회사를 떠난 해고자·실업자는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훨씬 더 과격하고 대립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확률이 높다. 그럼 현재도 전 세계 꼴찌 수준의 노사협력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회사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서로 노조전임자가 되려고 다투면서 산업 현장은 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또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처럼 노조는 각종 무기를 들고 전방위로 공격하는데 기업은 최소한의 방패 하나 없다. 우리나라 기업은 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경영이 위기에 빠져도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가 없다.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는 딴판이다. 게다가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해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노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어려운데, 노동3법까지 통과된다면 한국은 투자 불모지가 될 것이 뻔하다. 이미 작년만 해도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한 규모는 130억달러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620억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선진국들도 노조로 인해 중병을 앓았던 적이 있다. 2005년 독일은 강성노조로 인해 실업률 11%, 실업자 500만명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대응 방식은 한국과 달랐다. 당시 노조위원장 출신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과감한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등 노조에 불리한 정책도 뚝심 있게 추진해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우등생으로 변모시켰다. 독일만이 아니다. 저효율·고임금으로 대변되는 `영국병`으로 신음하던 영국은 마거릿 대처 총리의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재도약했다. 경제 침체에 빠졌던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 억제 등 개혁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때에 노조법 개정은 우리 경제를 자살로 몰아넣는 행위다. 지금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5년 전 한국경제연구원 대담에서 만난 슈뢰더 전 총리는 이런 말을 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의 말은 우리에게 적용될 차례가 아닐까.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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